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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

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
시설사용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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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 절차

  • STEP 01시설사용 신청
    사용 7일전 까지 신청서 제출
  • STEP 02시설사용 승인
    담당부서 확인 후 승인
  • STEP 03사용료 징수
   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
  • STEP 04시설 사용
    직접 사용

시설 사용 준수 사항

  • 시설사용 준수 사항
  • 행사시설 설치와 철수는 평일(월~금)만 가능
  •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이며, 시설 사용시간은 9시~18시
  • 사용료는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사용허가 자동취소
  • 설비(음향 및 마이크 등)의 임의 이동 및 용도 외 조작 금지
  • 시설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가 미리 준비
  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완료하며 담당자는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
  • 사용자에 의한 설비의 손상 및 고장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  • 담당부서 : 행정지원팀   
  • 연락처 : 061-276-1670
  • 팩     스 : 061-276-1673

시설 사용 시 필요 서류

  • 시설사용신청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
※ 시설사용료 담당부서에 별도 문의


시설신청서 다운로드

 시설사용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