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

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

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
부패행위신고시스템

인쇄 QR코드 보기

부패행위신고시스템

부패행위신고

  • “부패행위”란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“부패행위”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예산사용, 진흥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  •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, 메일을 받는 사람(부패행위신고 담당자)만 열람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고를 하시려면 rokkyoung@mokpoabo.kr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