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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

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.

브랜드 인증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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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사용신청서 작성

2.서류 심사

  • 내부·외부 위원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실시 (공고 완료 후 14일 이내)
  • ※ 서류심사 일정은 내·외부 위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3.현장방문 심사

  • 2인 이상의 현장위원의 방문을 통한 심사 실시
  • ※ 방문심사 일정은 사업 진행일정 및 방문위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.품질 검사

  • 브랜드 신규 추가아이템의 경우 ‘󰊲 품질지표 기준’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여 관련 자료를 위원회 및 이사장 승인 절차에 첨부하여 제품의 품질 안정성 확보
  • 그 외 신규 제품 인증에 필요도가 인정되는 품질지표 항목에 대해 추가 지표를 설정, 평가할 수 있음.
  • 기존 브랜드 공고 제품의 경우 협약 체결 후 지원센터가 정한 품질지표를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, 센터가 요구 시 품질관련 증빙자료 및 추가검사 결과 등 제출하여야 함.
  • ※ 브랜드 제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센터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필히 충족하여야함.

5.위원회 승인

  • 서류심사, 현장방문심사, 품질 검사 등 산업화 관련 역량을 평가 후 위원회 승인

6.이사장 최종 승인

  • 위원회 승인결과에 대한 이사장 최종 승인
  • ※ 이사장의 업무일정에 따라 최종승인이 어려운 경우 최종 승인은 (재)수산식품지원센터장에 위임 할 수 있음.

7.협약체결

  • 브랜드 인증 및 브랜드 제품의 사용범위, 사용규정, 수익배분, 상호권리 및 의무사항 등 제품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 체결